몰래 쫓아가 집까지 들어갔는데 집행유예...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확 바뀐다 [법조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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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씨를 스토킹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반만에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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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대 3년...흉기 있으면 5년
악질 수법땐 선처없이 징역형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1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같은 심각한 스토킹 행위는 2020년 3월부터 1년 넘게 지속됐다. 경찰의 접근금지 요구도 무용지물이었다.
법정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1심 기준)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형사재판 1심 전체에서 실형받는 비율(29.2%·2022년 기준)보다 10.5%포인트 낮았다.
법관들도 사정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스토킹 범죄가 초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은데, 무작정 형을 세게 때릴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법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형이 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만 실형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반만에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한다.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도 1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집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보면 가중처벌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고 무조건 선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보상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판결의)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판결하려면 사유서를 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준수율도 90%가 넘는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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