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전 중 장교와 눈싸움한 부사관 기소한 군검찰..법원 "처벌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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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전을 하다가 장교와 눈싸움을 벌인 부사관에 대해 상관폭행죄를 적용한 군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 씨(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상관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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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MBC/20240407110431803hplm.jpg)
제설작전을 하다가 장교와 눈싸움을 벌인 부사관에 대해 상관폭행죄를 적용한 군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 씨(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성탄절 이틀 전 경기도의 한 군 부대 제설작전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A 씨 소속 부대는 현장에서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급 장교 B 씨를 향해 눈 뭉치를 던졌습니다.
B 씨도 A 씨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눈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계급장이 부착된 옷깃을 잡아끈 뒤 허리를 숙이게 만들고 손으로 눈을 집어 B 씨 얼굴에 비볐습니다.
군검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상관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진짜 그만"이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기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명령복종 관계가 없을 경우 상위 계급자도 상관에 준합니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 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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