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불가"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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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돼, 경기 양평군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진 노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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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돼, 경기 양평군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진 노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노인이 참여한 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봉사활동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07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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