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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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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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해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 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 7천 원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비 등 명목이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속된 복지관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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