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기한 놓쳤다면"…서울교육청, 12일까지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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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까지 교육급여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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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까지 교육급여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2023학년도 기준인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이다. 다만 제22대 총선이 있는 오는 10일에는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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