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효자네"… 특례대출 혜택에 부동산 거래 꿈틀

김노향 기자 2024. 4. 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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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회복과 출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일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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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등 영끌 폭락 지역 '실수요자 움직임' 기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일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부동산 거래 회복이 예상된다./사진=뉴스1
부동산 경기 회복과 출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일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어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1억3000만원 2.7∼3.3%다. 정부는 조만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를 재산출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도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해당 대출 요건은 지난해 10월 연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바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9억원 이하로 매수 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영끌 대출'(영혼 끌어 모은 대출)로 집값이 폭등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하락 지역에선 전세 폭등을 피해 매수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과 금관구 등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위주로 실수요자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다만 서울 전역의 집값이 상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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