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선배 놀러 오자 강제추행한 男…딸 방에서도 범행

강소영 2024. 4. 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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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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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 선배인 여학생 수차례 강제추행
목·가슴 등 추행했지만…“합의했다”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했다.

또 같은 해 4~5월에도 B양이 집에 놀러오자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고 있던 B양에 뭐 하는지 물으며 접근, 목과 가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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