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한 교사, 아이에게 한 행동이…벌금형 선고

임대환 기자 2024. 4. 6. 2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학생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 뺨에 손등 갖다 대고, ‘앉았다 서기’ 체벌
피해 아동 불안감·우울감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학생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나가 서 있게 하는 등 무리한 체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당한 교육 행위라는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이 받아들여졌다. 이 체벌로 피해 아동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약 30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만 7∼8세 피해 아동들에게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면 아동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