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경위 확인 중”

강인희 2024. 4.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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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가 공개됐을 경우 무효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또 이의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서귀포시 상효동 후보자 소유 건물이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 측은 소명서에서 "해당 건물은 무허가로 미등기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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