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장진영, ‘세무사’ 표시는 선거법 위반”…장진영 “황당한 결론”
[앵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장 후보가 선거 벽보 등에 세무사라고 표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단 겁니다.
장 후보는 선관위가 엉뚱한 규정을 적용했다며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선거 벽보입니다.
경력으로 변호사 등과 함께 '세무사'가 표기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후보가 이런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등에 세무사를 경력으로 표시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판단을 하고 서울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SNS에 자신은 변호사 자격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는데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해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2009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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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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