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선관위 "특정 물품 겨냥한 것 아냐"

김효진 2024. 4. 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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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6일 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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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가 중요… 의도·목적 없으면 소지·출입 가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 앞에서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6일 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유세 현장을 돌며 "윤석열 정권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 '파틀막'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고 맞대응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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