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강관에 깔려 숨져..적재책임자 2심도 유죄

정지용 2024. 4. 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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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작업 중 쏟아진 강관에 깔려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받은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광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트럭에 실린 철재파이프가 쏟아지며 49살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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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작업 중 쏟아진 강관에 깔려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받은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을 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에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광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트럭에 실린 철재파이프가 쏟아지며 49살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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