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유권자 대상 집회 개최…선관위, 후보·사무장 경찰 고발

이시명 기자 2024. 4. 6.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연 선거 출마자와 캠프 사무장이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그의 캠프 사무장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B 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는 개인적 정견을 얘기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연 선거 출마자와 캠프 사무장이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그의 캠프 사무장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는 개인적 정견을 얘기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