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하지 말라했는데”…제주서 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4.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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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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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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