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물품 제한 아니지만 투표소는 공정성 엄격 요구"

김학휘 기자 2024. 4.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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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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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투표소 내 반입 물품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166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설명은 최근 투표소 내 대파 지참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두고 여야가 선거 유세전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런 안내 지침에 민주당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지원 유세에서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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