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기절시켜 감금해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2024. 4.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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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한 전 여자 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기절시키고 차에 감금한 뒤 흉기까지 들이댄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9)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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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옷 구매자인 척 속여 접근한 뒤 범행
전 여친을 폭행하고 감금했다가 풀어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한 전 여자 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기절시키고 차에 감금한 뒤 흉기까지 들이댄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에 따르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9)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을 차린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며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후 B씨가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했고 다행히 20분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까지 반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었고 폭행·감금 사건의 발단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B씨에게 선물한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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