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 선관위 "특정물품 제한 아니지만 투표소는 공정성 엄격 요구"

차지연 2024. 4. 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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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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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파·일제 샴푸' 투표소 물품 정쟁화…선관위, 선거법 이해 협조 요청
"특정물품 정치표현 도구 사용시 선거영향 우려…정치적 의도 없으면 제한안돼"
CCTV로 지켜보는 투표함 보관장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열람장소' 모니터에서 보관장소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4.4.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투표소 내 반입 물품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법 166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설명은 최근 투표소 내 대파 지참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두고 여야가 선거 유세전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런 안내 지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며 정권 심판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 민주당이 대파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맞불을 놨다.

선관위는 이러한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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