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선관위, 총선 후보자·사무장 고발

김샛별 기자 2024. 4. 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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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대상 집회 개최...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다.

B씨는 집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들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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