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삽니다"… 전 여친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감금한 30대 집유

양희문 기자 2024. 4.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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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한 전 여자 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데다 흉기까지 들이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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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한 전 여자 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데다 흉기까지 들이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29)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신 차린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그러나 B 씨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A 씨를 설득했고, 다행히 20분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

이들은 작년 4~10월 반년 정도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로서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B 씨에게 선물한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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