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연설·대담·토론회 O 정견발표·강연회 X…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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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후보자와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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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 정책 비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후보자와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해방 집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가 가능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후보자 등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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