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장진영, ‘세무사’ 표시는 선거법 위반”…장진영 “황당한 결론”

김건우 2024. 4.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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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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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SNS에 자신은 변호사 자격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는데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해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썼습니다.

장 후보는 또 자신은 "2009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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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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