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소 일제샴푸·위조 표창장 소지 되나’ 與 질문에… 선관위 “의도·목적 갖고 소지시 제한 가능”

박지원 2024. 4. 6.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투표소에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야당 의혹 관련 물품들은 소지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선관위가 '의도·목적을 갖고 소지할 경우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문의 대상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투표소에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야당 의혹 관련 물품들은 소지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선관위가 ‘의도·목적을 갖고 소지할 경우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문의 대상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품 그 자체보다도 유권자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당 물품을 소지한 채 투표소에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소지 가능 물품’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 내용은 투표소 입장 시 국민들이 일제 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소지 가능 여부를 문의한 물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