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연이은 각하에 항고...헌법소원까지
[앵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각하됐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고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전략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와 전공의 등은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3건에 제동이 걸리자, 의료계 입장에선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각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선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에 나섰습니다.
앞선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대학 총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장 큰 피해자인 의대생들은 소송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재판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들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을 각하한 판사가 다시 사건을 맡으면 결과는 뻔하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청이 각하된 의대 교수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당했다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연이어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이병철 / 의료계 소송대리인 " 헌법재판소에 판례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권리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헌재로 와도 된다 이거예요.]
다만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자격 문제로 잇달아 각하된 것처럼,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 자격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자격을 더 넓게 인정한다며 사법적 추가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홍명화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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