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출구 전략은?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긴 했는데요.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끝났습니다. 한 달 반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전략은 무엇일지,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나오셨고요. 의정 갈등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말씀해주실 분입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만남 기대가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근]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분이 만남을 했던 거는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전공의들이 논의 후에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대통령께 말씀드릴 내용은 2월 20일날 전공의들이 이미 발표한 입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없을 거로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런 의견을 중간 누구를 거치지 않고 전달했던 것. 딱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든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반대로 별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호]
일단 만나야죠. 전쟁 중에도 휴전협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 이어왔던 논의이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서로 타협되고. 결국 전공의든 정부든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헌법적인 가치의 합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양쪽이 만나고 나서 입장이 약간 엇갈렸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데 박단 대표께서 회동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김성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앵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이걸 무슨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근]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아마 같이 대화 장소에 있었던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과는 없었다라고 전공의 쪽에서는 본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성근]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을 것 같고요. 만남에 대한 기대를 했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실제로 어떤 제안이 있는 걸 기대했을지에 따라서 달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의료정원의 확대를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맞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성근]
전공의 단체에서도 얘기했고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2000명에 대한 백지화 내지는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는 1명도 늘릴 수 없다, 제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의대정원 문제는 한 번 늘려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추계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 변수가 대입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요. 증원을 100%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주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무리하고 폭력적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논의라든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호]
제가 개인적으로 90년대 중반에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의대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논문들도 있고요. 해외 자료도 있고.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느냐의 시점의 문제였었거든요. 이번에 정책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많은 고민도 했고 대안도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떼를 쓰면 다시 원위치되더라. 그래서 아마 정책의 추진력이나 집행력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단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을 하자, 박단 위원장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의협회장께서는 내부에 있는 소수의 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부에 갈등이 있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근]
어떤 일이 진행되든지 간에 각 진행 단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나 그렇고요. 심지어 국회도 원내대표 간 회담을 하고 나면 자당에 가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협 차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글을 올려 주셨는데 주어가 없어서 어디다 대고 얘기한 건지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결국 이런 소통 과정이 미흡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비대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차기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실 것 같아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000명 증원 백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그게 꼭 제로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데서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근]
숫자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여러 가지 단체. 예를 들어 의과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 학장님들 협회에서 보면 예전에 인터뷰 했을 때 350에서 500명,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일부 연구자들은 500~1500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장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하나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일단 너무 혼란이 심하니 2026년으로 미뤄놓고 2000명을. 그러면 올해 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2035년에 의사 수가 얼마 이상, 1만여 명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죠. 그런 추계를 바탕으로 1년에 2000명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36년, 2037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올해죠. 2023년, 2024년에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1만 명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추계라는 건 그렇다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정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해도. 그 정원부터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놓자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라든가 아니면 지방 공공의료 부분을 단순하게 2000명을 내년부터 늘려서 10여 년 후에 배출될 인원으로 그 10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 말씀하시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해결하는 문제를 먼저 적용, 특히 각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호]
의협에서 발주된 논문에 2023년 되면 의사가 남아서 취업난이 있을 거라는 논문도 있어요. 의료단체에서도 필수의료 얘기를 하는데 필수의료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예를 들어서 홍도 같은 데 근무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또 청송교도소 같은 데 의무관으로 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대에서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을 매년 뽑으면 그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지금 우리 공공의료기관들, 이게 6000, 7000명 정도 되고 군의관 숫자가 6000, 7000명 정도 되고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산재의료원 그다음에 초중등 고등학교 교사들, 보건교사, 이 정도 숫자가 3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면 3000명씩 매년 뽑으면 10년 동안 공익의무관으로 근무시켜서 강제로 지역근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증원 2000명 이외에 필수근무할 공공의대 증원을 같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의대정원을 갑자기 늘렸을 때 이게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현호]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아까도 제가 여쭤봤더니 가톨릭대학이 800명 정도가 된대요. 800명 정도가 100명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법과대학은 300명도 한 20명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하고 전공의 교육하고 겹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은 충분히 현재 있는 교수들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생지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의과대학 교수한테 진료를 통한 진료 수익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연구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김성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은 의과대학의 교육시스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서 앉혀놓고 하는 교육만 된다고 하면 사실 한 50명의 교수만 있으면 의과대학 강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요즘에 의과대학 교육을 보면 물론 집단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강의가 전체 강의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기초의학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임상의학실습이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새 충북대가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충북대학병원의 병상 수가 800병상입니다. 그러면 본과 3, 5학년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400명의 학생이 800병상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병원들이 대개 보면 많아도 1000병상이라고 하면 적게는 20명, 많아도 40명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적절한 환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기준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교수 멤버가 1만 명이거든요. 1만 명이 150명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은 대학교수님들이 100분 정도 되고 거기에 학생들이 50~60명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은 다른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시스템과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는 시설과 투자, 그다음에 특히 해부학 실습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원의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청자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금 일부 대학병원들이 외래진료 축소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원의들도 주40시간 운영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근]
저도 대학병원에 근무합니다마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주80이 아니라 주100시간 이상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3일 이상 당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외래나 수술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아마 이번 주까지 내과 계열에서 주1회 이상 진료를 빼고 있고요. 토요일 진료를 안 한다든가 또 일부 병원은 금요일 오후 진료부터 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진료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원가에서 주40시간은 파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원가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는 다들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의 표시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라는 게 사실 다른 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보면 거의 같은 영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찾아와주시면 진료는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겠지만 각 병원별로 로면 야간진료나 주말진료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의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하시되 시간은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이럴 방안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현호]
과거 2000년도 의약분업 파업 때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의협에 대해서 구속수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를 축소한다 했을 경우에 제일 피해를 입는 분들은 아마 경증환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기, 배탈이런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약분업으로 처방전 없이는 조제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결국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게 만약에 개원의가 단축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배탈, 설사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응급실을 가면 모든 검사를 다 해서 한 20만 원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료접근권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해서 리필처방을 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환자들의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환자단체에서 의사단체를 향해서 민사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현호]
요건만 맞는다면 가능하겠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성이 있거나 4가지 조건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계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자 보호를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은 수련병원, 대부분 대학병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개원가 휴진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약간의 근무시간 줄이는 것,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증환자를 말씀하셨는데 경증환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중증환자들을 다 잘 보고 있고요. 대신 경증환자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의약분업 예외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냈는데 이게 각하가 됐잖아요. 그리고 항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신현호]
개인적으로 다 각하 처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반사적 불이익을 입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마 헌법소원 역시 각하 처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지금까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어서 빨리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그리고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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