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 냉동만두 등 훔친 80대, 습관성 절도로 2년 실형

배성재 기자 2024. 4.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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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감옥살이했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8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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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감옥살이했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8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 4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 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서 판사는 "유 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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