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3건 중 1건 의사 거부

KBS 2024. 4. 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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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돕니다.

피해 당사자면 누구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5년 간 의료 분쟁을 분석했더니, 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은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절차가 끝난 건 중에서는, 합의나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66%가 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감정을 요청한 의료 피해 30% 정도가 ‘증상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진단 지연, 장기나 신경 손상 같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서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천 만 원 정도인데, 전체 507억 원 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다행인데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채 ‘각하’된 경우도 34%나 됩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데다, 소송에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죠.

실제 소송에서 환자 측이 전부 승소한 경우는 0.6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해왔죠.

최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정과 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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