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정윤철 2024. 4.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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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출처 : 동아일보DB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5일 “대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범죄인에 대한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라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비예스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범죄인 인도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윤철 기자 trigge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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