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청탁·알선…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징역형 집유

윤솔 2024. 4.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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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준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국가보조금 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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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준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국가보조금 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청탁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자 전 구청장인 동생을 내세워 청탁을 시도한 공범 김모(67)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허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녹색드림협동조합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된 뒤 무면허 업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인력 부족으로 150여건 중 19건에 대해서만 시공이 이뤄졌고, 시공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져 하자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8년 공범 김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운영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침출수 처리장을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거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3000만원은 이미 상환했고 청탁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관련 혐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거친 ‘3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알려져 있다.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0·2004년 제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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