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김성태랑 술 마셨다" 이화영 법정 발언에 검찰 '명백한 허위'
검찰의 회유·압박 주장도 "사실 아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전날(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발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의 검찰의 회유·압박에 대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5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재판상의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했다.
또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킨텍스 사장까지 역임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 종결을 앞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방적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62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 중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엮기위해 이 지사와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봤는데 방북비용 500만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세미나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서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재주신문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1313호 사무실 맞은 편에서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술이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먹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검찰이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술이냐"고 하자 "소주"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술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지난해 6월경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찰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은 2022년 9월 구속된 후 줄곧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 검찰에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시기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 시절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말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며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검찰은 오는 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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