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은혜도 모르고...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2년

김철희 2024. 4.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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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살뜰히 돌봐주던 어머니를 수차례 걷어차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성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50대 A 씨는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집을 찾은 7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온몸을 발로 걷어찬 잔혹한 범행에, 노모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도 신고하지도 않고 시신을 그대로 뒀는데, 며칠 뒤 친형이 집을 찾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가 사망한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태연하게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태연하게 행동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한 점 등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노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A 씨를 뒷바라지하며 생활비 등을 지원했음에도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하되,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며 거듭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평생 아들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까 걱정하며 자신을 챙기던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A 씨는,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까지도 반성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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