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네그로 대법원,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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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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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월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달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됐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형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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