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몬테네그로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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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권 씨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앞서 1심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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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권 씨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앞서 1심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고 항소법원 역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이 약식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장관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 허가를 월권으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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