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욱일기 제한 폐지’ 조례 발의 하루 만에 철회…민주당 “그야말로 일(日)편단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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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철회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은 지난 3일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이튿날인 4일 오후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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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은 지난 3일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이튿날인 4일 오후 이를 철회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김길영 의원은 폐지 조례 제안 이유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전날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조례안 철회 요구를 했고, 바로 처리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다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비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뒤덮으려는 것이냐며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히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는 것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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