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시장 입건하고도…중대시민재해 적용 난색

김지욱 기자 2024. 4.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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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경기 성남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여전히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성남시장을 입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결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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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경기 성남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여전히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성남시장을 입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교량 콘크리트가 부식된 상황에서 성남시의 점검과 보수가 미흡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경찰은 분당구청 직원과 다리 점검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여전히 책임자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결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결함 등으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로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신 시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책임자의 관리 범위도 모호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로 송치된 선례가 없어 결정에 부담이 따른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행복청장과 청주시장 등 4명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룡/변호사 : 선례를 남긴다면은 이후부터 수사기관에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총선이 끝난 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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