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공범…200억대 사기 혐의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

박재연 기자 2024. 4.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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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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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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