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호별 방문 금지 선거법 위반 의혹…선관위, 시청 CCTV확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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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조지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단 경산시로부터 CCTV 녹화화면을 넘겨 받아 시청 방문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필요하면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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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조지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신고 내용을 보면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과 3일, 4일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당시 방문에는 경산시의원 한 명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06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함께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해당 시의원은 "의례적 인사를 위해 함께 경산 시장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당시 방문때는 선거운동복도 입지 않았고 명함도 돌리지 않았다"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단 경산시로부터 CCTV 녹화화면을 넘겨 받아 시청 방문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필요하면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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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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