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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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5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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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는 2021년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된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받는 경우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약국도 본인 확인이 필수라는 정보가 돌았으나, 약 급여가 되는 처방약의 경우 확인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되는 만큼 약국은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환자가 아플 경우 진료 후 쉬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해당 상황을 고려했다"며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 한번 더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중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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