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혹' 시큐레터, 상장 7개월만에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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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큐레터(418250)가 코스닥에 상장된 지 7개월 남짓 만에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개선 기간 내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만 그 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개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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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잡음일자 IPO 절차 도마위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큐레터(418250)가 코스닥에 상장된 지 7개월 남짓 만에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파두 사태로 어수선한 마당에 시큐레터까지 부실 의혹에 휘말려 기업공개(IPO) 과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5일 시큐레터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003540)이다. 상장 직후 2700억 원 수준이었던 시큐레터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523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내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만 그 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파두에 이어 증시에 입성한 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들이 연달아 잡음을 일으키면서 IPO 절차의 신뢰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개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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