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퇴근 뒤 연락했다가 '과태료 폭탄'?…미국서 입법 추진

전연남 기자 2024. 4.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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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퇴근한 뒤에도 또 쉬는 날에도 업무 연락받는 일이 종종 있고는 하죠.

퇴근하거나 휴일인 직원한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된 건데요.

또,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위반 행위일 경우 1회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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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퇴근한 뒤에도 또 쉬는 날에도 업무 연락받는 일이 종종 있고는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하거나 휴일인 직원한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된 건데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라고 불립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위반 행위일 경우 1회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습니다.

하지만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회에도 근로 시간이 아닐 때,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현실성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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