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투표소 문 닫는데···"업무시간에 투표권 보장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가 법적 권리라는 점을 공지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이 행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사용자 거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고용노동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가 법적 권리라는 점을 공지했다.
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문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근로자는 이번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근무를 할 경우 투표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근무시간에도 보장된다. 이 ‘필요한 시간’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에는 투표장 왕복 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 시간도 포함된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이 행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도 안하고 피해주는 애 아니었다'…‘학폭 논란’ 전종서 옹호글 나와
- 온라인서 불티나게 팔리는 ‘성시경 막걸리’…맛·품질도 인정받았다
- 트와이스 채영♥자이언티 열애 인정…10살 나이 차 극복한 연인(종합)
- 홈피 서버 터졌다…요즘 제일 힙하다는 불교박람회 근황
- '푸바오, 할부지가 널 두고 간다'…강철원 사육사 입국
- 오늘부터 요기요도 '무료 배달'의 민족…배달비 0원
- 파스는 화끈해야 제 맛? 부작용입니다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 '이상형은…' 첫 출근길 日 공주가 밝힌 연애관 '화제'
-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강력 반대…폐지 발의 시의원들 엄정 조치'
- 대화 손 뿌리친 전공의 대표…SNS에 한줄로 '韓 의료 미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