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투표소 문 닫는데···"업무시간에 투표권 보장받으세요"

세종=양종곤 기자 2024. 4.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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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가 법적 권리라는 점을 공지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이 행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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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전투표·투표일 모두 근무 때 요구 가능
고용부 “사용자 거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가 법적 권리라는 점을 공지했다.

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문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근로자는 이번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근무를 할 경우 투표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근무시간에도 보장된다. 이 ‘필요한 시간’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에는 투표장 왕복 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 시간도 포함된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이 행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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