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들고 투표 못 한다…선관위 ‘반입 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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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전례 없는 '대파 소지 제한'과 관련해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 질의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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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후보 향한 정치행위, 비밀투표원칙 위반 소지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을 전파했다.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민원 상황 대처법이 담긴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전례 없는 '대파 소지 제한'과 관련해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 질의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파 소지가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다"며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각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관리관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파 외 다른 금지 품목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지한 바 없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대파 소지를 금지한 것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서는 '대파'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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