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김형택 2024.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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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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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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