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아들 징역 22년‥"애도 감정조차 없어"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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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방문한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별 다른 수입 없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집과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해 주는 등 아들을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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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방문한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어머니와 상당 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놀란 기색 없이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별 다른 수입 없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집과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해 주는 등 아들을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6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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