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판에 ‘욱일기’ 걸어도 된다고?‥화들짝 놀란 국민의힘, 하루 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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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현재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가 여론 반발에 하루 만에 철회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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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1 독립운동 정신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
“조사 후 엄정한 조치”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현재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가 여론 반발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영(강남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김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 1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75명(68.2%)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조례폐지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서울시 내 공공장소·공공기관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하거나 제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조사 후 엄정한 조치”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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