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서 강도살인 후 한국인으로 귀화…29년 만에 자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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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한 뒤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50대 남성이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A 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뒤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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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한 뒤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50대 남성이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A(50) 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들어온 A 씨는 이듬해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A 씨는 알바니아 당국, 한국 법무부와 외국 정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뒤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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