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선거운동’…경실련,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오전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으로 판단,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도 다수 동원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지난 1월4일 용인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를 수도권, 영남, 충청 등 총선 주요 접전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했다는 점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봤다.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 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데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을 신고한 바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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