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못 버텨"…3월 집합 건물 임의 경매 11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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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천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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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천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20.7%,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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