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강신욱 전 청장 무혐의

김가윤 기자 2024. 4.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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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통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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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소득·고용 통계는 허위 아냐”
강신욱 전 통계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통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2019년 8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조사(고용통계) 과정에서 통계 결과를 다르게 산출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병행조사)의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이같은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고발인이 문제삼은 소득·고용통계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도 해당 내용은 혐의 사실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통계들은 정확성·시의성·일관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봐야 한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전 청장의 지시로 통계청 직원의 통계작성 권한이 부당하게 방해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통계법 위반이 되려면, 강 전 청장이 임의로 통계 ‘수치’를 변경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므로,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통계들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고용’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왜곡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전지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급증한 이유가 ‘병행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실장과 강 전 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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