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남녀 구분할 수 없는 '인터섹스' 권리 첫 결의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UNHR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핀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호주가 주도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4개국 찬성, 23개국 기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셸 테일러 UNHRC 주재 미국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간성인의 권리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인권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4일(현지시간) 신체 특성상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간성'(인터섹스·intersex)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NHR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핀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호주가 주도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4개국 찬성, 23개국 기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아기의 1.7%가 생식기 등 신체 구조에 남성이나 여성의 특성이 함께 갖고 있어 남녀 어느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간성인(intersex people)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의안은 각국에 "성적 특성에 선천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간성인이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간성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정책, 폭력 행위 및 유해한 관행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서를 내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셸 테일러 UNHRC 주재 미국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간성인의 권리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인권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획기적인 결의안이라며 "다양한 성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결의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 소속 35개 단체는 "이 결의안은 국제기구들이 간성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대 근처에서 "낯 뜨거워"…배달통 열어보니 수천 장 '깜짝'
- 황정음, 일반인 여성 '상간녀'로 오해…"진심으로 사과"
- 삼성전자도 '반도체 적자' 끝…AI 수요 증가 대응에 총력
- "사람이 떨어요" 긴박했던 5분…맨손으로 유리 깬 청년 경찰
- 높이 508m 빌딩 '타이베이 101', 강진에도 끄떡없었던 비결은
- 이웃 성폭행 시도 20대 "해소법 못 배워서" 발언 공분
- [뉴스딱]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쾅'…피해 운전자가 직접 추격
- [친절한 경제] 뉴욕·도쿄·런던 다음 서울?…고양시 '환경도시' 14위
- [뉴스딱] "건물주 싫어서" 불 지르고 택배까지 훔친 60대 결국
- 이마에 문신하면 돈 준다더니 "만우절 장난"…논란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