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해도 3건 중 1건은 의사 거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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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도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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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도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1천407건이었다.
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5년간 각하 건수는 3천881건으로 각하율이 34.0%였다.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천216건만 따지면 각하율은 42.1%나 된다.
신청이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떄 환자·보호자가 직접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 정보, 관련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긴 소송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이다. 2021년 기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율은 0.68%에 그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취하 혹은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천456건으로 전체 신청 사례 중 조정이 개시된 비율(조정개시율)은 65.8%를 기록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5천19건)였다. 이런 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천10만원이었고, 다 합쳐 507억원이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등 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았다.
조정 신청은 진료과 중 정형외과(21.4%)가 가장 많았고 내과(13.9%), 치과(11.1%), 신경외과(9.4%), 외과(6.5%), 성형외과(5.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5.2%)와 서울(22.4%), 인천(6.8%) 등 수도권에 54.4%가 몰렸고, 부산(8.9%), 경남(6.6%), 대구(3.9%), 경북(3.7%)이 그 다음이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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